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9 2016고단123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3. 5.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D는 2013. 5.경부터 2016. 5.경까지 대포통장 모집 및 자금 인출 역할을 하고, E은 2013. 5.경부터 2016. 5.경까지 자금 인출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위 사이트에 베팅 경기 내역 업데이트 및 회원관리 등 역할을 하고, F은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사이트의 회원 모집 및 관리 역할을 하여 함께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3. 5.경부터 2016. 5.경까지 인천 부평구 G아파트,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H, 일명 ‘I’)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D는 2014.말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사이트에서 충전계좌로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E은 2016. 2.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 내역의 업데이트, 충전 및 환전,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F은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사이트에서 베팅할 회원들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며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K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충전계좌를 통하여 회원들이 베팅할 금원을 송금 받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