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5. 4. 경부터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E, F, G, H, I, J, 일명 ‘K’ )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L, M, N 등과 함께 피고인 B은 위 사이트들의 총괄 운영 역할을, L는 대포 통장 모집 및 자금 인출 등 역할을, M은 자금 인출 역할을, N은 경기 업데이트 및 회원관리 등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5. 경 L로부터 “300 만 원을 예치하고,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면, 네 가 모집한 회원이 배팅하여 당첨될 경우 네가 예치한 300만 원에서 환전을 해 주고, 패할 경우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70%를 네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사이트의 회원 모집 및 관리 역할( 일명 ‘ 대리 점’) 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5. 4. 경 중국 광저우에 사무실을 열고 위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6. 27. 경까지 O 명의 국민은행 계좌 (P) 등 별지 범행 계좌 기재와 같이 모두 18개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도박 금을 입금 받아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대해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 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모두 35,656회에 걸쳐 합계 15,140,675,390원을 위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 로부터 입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