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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9 2017고단35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2013. 5. 경부터 2016. 5. 경까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E는 2013. 5. 경부터 2016. 5. 경까지, F은 2013. 5. 경부터 2016. 6. 경까지 각 대포 통장 모집 및 자금 인출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2013. 5. 경부터 2016. 5. 경까지 자금 인출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2013. 5. 경부터 2014. 6. 경까지, G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H는 2013. 10. 경부터 2016. 5. 경까지, I는 2015. 1. 경부터 2016. 5. 경까지, J은 2014. 6. 경부터 2014. 7. 경까지 각 위 사이트에 베팅 경기 내역 업데이트 및 회원관리 등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E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3. 5. 경부터 2016. 5. 경까지 인천 부평구 K 아파트,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L, M, N, O, P, Q, 일명 ‘R’ )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E는 2013. 5. 경부터 2016. 5. 경까지, F은 2013. 5. 경부터 2016. 6. 경까지 각 위 사이트에서 충전계좌로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 B은 2013. 5. 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 A은 2013. 5. 경부터 2014. 6. 경까지, G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H는 2013. 10. 경부터 2016. 5. 경까지, I는 2015. 1. 경부터 2016. 5. 경까지, J은 2014. 6. 경부터 2014. 7. 경까지 각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 내역의 업데이트, 충 전 및 환전,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며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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