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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30 2015고정79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 1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공고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E이 불륜을 저지른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E의 성관계)동영상 보고 얘기할래, 아니면 그냥 얘기 할래 (피해자)남편을 부를까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계속하여 F 소재 ‘G’ 앞 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천만 원을 달라, 각서를 써라, 그렇지 않으면, 니 신랑한테 전화해서 바람핀 거 다 말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20. 16:00경부터 16:2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하며 “저년이 애기를 뱃속에 품고도 내 남편하고 바람이 난 년이다! 야 씹 보지 같은 년아, 니 보지에는 금태가 둘렀냐, 그래서 거지나 행인이나 아무한테나 가랑이를 벌리고 다니는 거냐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 21:20경부터 21:40경까지 위 피해자의 업소에서 위 업소의 안팎을 오가며 피해자와 E 사이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휴대폰의 해당 기능으로 재생하면서 “이걸 들어보라, 손가락으로 해 줘도 좋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나가 달라”는 요구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11. 22:00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위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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