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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1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두 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두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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