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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노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음주 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형 트랙터 화물차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려고 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 (6 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도 있으므로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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