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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5 2013고정1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12:30경 업무로써 B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후문 네거리 앞 도로를 황제네거리에서 남평리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 속력으로 달리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 때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량의 우측 뒤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458,1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라세티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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