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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06 2013고정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4. 21:30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홈플러스 맞은편 국도상을 평택방면에서 오산방면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차량에 1,204,3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견적서, 피해차량사진

1. 블랙박스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고후미조치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그 당시 사고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차선변경과정에서 피해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을 충격하였고 피해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그 충격음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E가 곧바로 경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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