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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2 2013노6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 04.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홈플러스 맞은편 국도상을 평택방면에서 오산방면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204,3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① G가 사고 직후 피해차량 내부에서 “뭐야, 사고날 뻔한 거야, 뭐야 ”라고 말할 정도로 피해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의 충격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G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서가 발급되었으나 이는 MRI 영상을 통하여 진단된 것이 아니라 G의 통증 호소 등 문진에 의한 진단인 점, ③ G는 '충격시 옆으로 흔들리다가 급정거시 목이 뒤로 꺽였다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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