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5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03:00경 춘천시 O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T(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이마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부풀어 오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폭행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