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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225754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품명 : TETRA-CM9000 Mobile 수량 : 1,000개 단가 :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금액 :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 2013. 6. 24.까지 30,000,000원 잔 금 : 2013. 7. 15.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1) 잔금 지급 불이행 시에는 1일 천분의 일씩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고 60일 이내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의집행하기로 한다. 2) 만일, 피고가 공급 불이행 시는 계약금의 50%(15,000,000원)를 위약금으로 지급하 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3. 6. 21.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무전기(이하 ‘이 사건 무전기’라고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3. 6. 24.경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2013. 7. 15.이 경과되었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7. 30.경 위 물품공급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와 같이 변경된 물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계약금(10%) : 2013. 6. 24.까지 30,000,000원 계약금 잔금 : 14,000,000원은 2013. 10. 14.까지 지급한다.

잔 금 : 2013. 7. 15.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1) 잔금 지급 불이행 시에는 1일 천분의 일씩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고 90일(2013. 10. 14.) 이내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의집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창고에 있는 상태로 인수한다.

단, 피고의 사정으로 미공급 시는 계약금의 50%(15,000,000원)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3 계약금 10% 중 계약금 잔금 14,000,000원은 9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3. 9.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지체보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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