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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504539
지연손해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3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5.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품명 : TETRA-CM9000 Mobile 수량 : 1,000개 단가 :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금액 :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 2013. 6. 24.까지 30,000,000원 잔 금 : 2013. 7. 15.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1) 잔금 지급 불이행 시에는 1일 천분의 일씩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고 60일 이내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의집행하기로 한다. 2) 만일, 원고가 공급 불이행 시는 계약금의 50%(15,000,000원)를 위약금으로 지급하 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3. 6. 21.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무전기(이하 ‘이 사건 무전기’라고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종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3. 6. 24.경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잔금지급기일인 2013. 7. 15.이 경과되었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 A은 2013. 7. 30.경 이 사건 종전 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와 같이 변경된 물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상의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계약금(10%) : 2013. 6. 24.까지 30,000,000원 계약금 잔금 : 14,000,000원은 2013. 10. 14.까지 지급한다.

잔 금 : 2013. 7. 15.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1) 잔금 지급 불이행 시에는 1일 천분의 일씩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고 90일(2013. 10. 14.) 이내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의집행하기로 한다. 2) 피고 A은 창고에 있는 상태로 인수한다.

단, 원고의 사정으로 미공급 시는 계약금의 50%(15,000,000원)를 위약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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