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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6.04 2020가단115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20. 1. 9.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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