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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6.22. 선고 2016나63453 판결
용역비
사건

2016나63453 용역비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감동공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가소41657 판결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6. 22.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86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6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50,64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로그램 개발업자이고, 피고는 교육콘텐츠 유통 및 제작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주식회사 에듀윌(이하 '에듀월')에게 사이버교육과정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였고, 에듀윌은 피고에게 위 교육 콘텐츠 중 "B", "C"(이하 'C 프로그램')이라는 2종의 콘텐츠(이하 '이 사건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콘텐츠 제작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5. 4. 16. 컨텐츠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콘텐츠 개발 일반조건

-계약 총금액 40,800,000원

- 계약기간 2015, 2. 1.~2015. 5. 31.

제13조 (검수)

① 원고는 일정에 따라 피고에게 납기일인 매월 말일로부터 3일 전까지 최종 검수를 요청해야

하며, 피고는 검수를 실시한다.

② 피고가 서면으로 검수완료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할 경우, 이는 검수의 승인으로 간주되며

원고는 검수승인 후 피고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아래 3항의 경우에는 재검수 후 서면

승인 후에 그러하다.

③ 피고로부터 검수거절서를 받은 경우, 원고는 검수기준에 미달하는 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재

검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재검수요청과 관련한 기준, 절차 및 승인 여부는 피고의 판단에 따른

다.

제16조 (대금지급)

① 원고는 제3항의 일정에 따라 서면으로 대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내부결재 기준에 따라 원고에

게 대금을 지급한다.

② 생략

③ 각 대금의 지급(청구)시기는 다음과 같다.

콘텐츠 개발 특약 조건

제1조(콘텐츠 내용)

본 계약에 의거 원고가 개발해야 할 콘텐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 한국 기술교육대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콘텐츠 2종 개발

("B", "C" )

- 상기 콘텐츠에 대한 모바일 변환

- 상기 콘텐츠에 대한 포팅

제2조(원고의 의무)

③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원고 및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 납품을 담당

한다.

라. 원고는 2015년 8월경 피고에게 최종 완성된 이 사건 콘텐츠를 인도하였고, 피고로부터 대금 일부로서 합계 30,2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 콘텐츠개발비 잔금 10,560,000원(40,800,000원 - 30,240,000원), 추가작업비 1,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콘텐츠 중 "C" 콘텐츠는 28회 강의로 제작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24회 강의 분량만 제작하였으므로 4회 강의 제작비용인 2,800,000원이 감액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콘텐츠 중 피고가 원고에게 5회 강의 분량에 대하여 수정 요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가 이를 수정하여 그로 인한 3,5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음성녹음도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대신 음성녹음을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비용 3,220,8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④ 이 사건 계약 당시 한 회 강의 당 25분 이상으로 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각 강의당 25분을 채우지 못하여 피고가 나머지 분량을 제작하였다. 따라서 계약상 총 분량이 600분이 되어야 함에도 원고는 511분 분량만 제작하였으므로 원고의 개발비율이 14.83%에 불과하여 그에 상당하는 2,492,000원이 감액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잔금 지급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10,5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작업비 지급청구 부분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측 D이 원고에게 원고의 일부 추가작업에 대하여 과목당 25만원, 일부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추가작업 항목을 정리해 달라고 한 사실, ② 이에 원고는 2015.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콘텐츠 중 C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보드 수정작업, 납품용 구조변경 등으로 1,300,000원의 추가 작업비용이 들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 ③ 피고 측은 2015. 8. 20.과 2015. 8. 25, 원고에게 추가 작업비용 1,300,000원은 지급하겠으나 원고의 제작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금은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측과 협의를 거쳐 추가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비용이 1,300,00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작업비로 1,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4회분 강의 통합으로 인한 대금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 프로그램 콘텐츠 중 4회분 강의가 1회로 통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 11. 원고에게 C프로그램 콘텐츠 중 4회 분량을 통합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이 피고가 위와 같은 메일을 원고에게 보낸 이후인 2015. 4. 16. 체결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인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원고 제작 분량 중 4회 분량이 에듀윌에 대한 납품에서 아예 제외된 것은 아닌 점, ② 이미 원고가 위 4회 분량을 제작하여 납품한 이상 그 이후 구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 측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대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4회분 강의가 통합된 후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4회분 강의 대금 감액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계약 내용과 같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이 4회분 강의 대금만큼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5회분 강의 수정제작의무 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C" 콘텐츠 중 5회분 강의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보드부터 다시 하라고 하면 콘텐츠도 거의 다 다시 고쳐야 되는 건데..(중략) 만약에 보드가 나온다고 하면 개발을 하실 수 있는지'라고 물어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미 이전 개발보드에 따라 제작된 제작물을 납품받았다가 원고에게 수정 개발보드에 따라 다시 제작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원고가 5회분 강의를 제작하여 납품한 이상 그 이후 수정이 필요하게 되어 원고 제작물을 에듀윌에 납품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측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이 부분에 대한 대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5회분 강의 수정과 관련하여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5회분 강의에 대한 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음성녹음 제작의무 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콘텐츠 중 음성녹음 부분을 피고가 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5. 2. 10. 피고에게 음성녹음 부분은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는 그 후인 2015. 2. 13.경부터 이 사건 콘텐츠의 음성녹음 부분을 원고에게 전달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음성녹음 파일을 전달받아 이 사건 콘텐츠를 제작해 온 점, 피고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계약서 작성시에라도 음성녹음 부분 감액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음성녹음 부분이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의무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분량 부족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C 프로그램 각 강의 중 가장 짧은 회는 5분 38초, 가장 긴 회는 45분 17초이고, 24회 중 18회가 회당 25분에서 못 미치는 사실, 원고가 2015. 4. 7.경 피고 직원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1차 개발이라도 25분은 맞춰야 하는 것이냐고 언급한 사실, 피고가 에듀윌 측에 납품시 제출한 위 프로그램 강의 중 가장 짧은 회는 25분 7초로서 25분보다 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6,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콘텐츠의 회당 강의 시간을 최소한 25분으로 하여 납품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위와 같이 회당 25분 분량에 훨씬 못 미치는 제작물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5. 8. 25.부터 2015. 9. 4.경까지 원고의 음성녹음 제작의무 불이행, 4회 분량 통합, 5회 분량 수정제작의무 불이행 등 때문에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세 차례 보냈으면서 위 분량의 부족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2015. 10. 20. 답변서에서도 분량 부족에 관하여 지적하지 않았다가 6개월 가량 지난 후인 2016. 4. 6. 준비서면에서부터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 직원에게 "1차 개발이라도 25분은 맞춰야 하는 거죠?"라고 한 바 있으나, 위 대화 내용의 전후 맥락을 볼 때 원고와 피고 직원이 함께 분량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개발한 분량이 511분 21초, 피고가 개발한 분량이 352분 6초로 되어 있어 회당 25분 이상으로 맞추는 작업을 원고가 전적으로 하기로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③ 이 사건 계약서에도 회당 25분으로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약사항에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원고 및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을 하기로 되어 있어, 원고가 전적으로 강의당 25분 이상으로 제작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860,000원(10,560,000원+1,3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창석

판사 정덕기

판사 이영범

주석

1) 원고는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개정된 이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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