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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5000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3. 12. 2. 서울고등법원 2013노2902 피고사건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손해금으로 10억 6,000만 원을 11회로 분할하여 배상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1회분 2013. 11. 18.자 1억 원, 2회분 2013. 11. 25.자 3,000만 원, 3회분 2013. 12. 6.자 2,000만 원, 4회분 2014. 4. 27.자 1억 원, 5회분 2014. 8. 27.자 1억 1,000만 원 합계 3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1회분 및 2회분은 상환이 완료되었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4. 2. 13. 2,000만 원, 2014. 4. 29. 5,000만 원, 2015. 3. 31. 1,000만 원, 2015. 6. 1. 5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2억 1,500만 원이 상환되었다.

[인정근거] 원고의 자인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연대보증금 1억 4,500만 원[(= 3억 6,000만 원 - 2억 1,500만 원) 한편 원고는 나머지 연대보증금으로 1억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3. 31. 1,000만 원, 2015. 6. 1.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2015. 10. 1.부터 시행된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이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 피고사건의 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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