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8』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에서 ‘D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C에서 ‘F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초등학교ㆍ중학교 동창관계이고, 피해자 G은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소유 건물에서 ‘H’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I는 피해자 G을 통해 피고인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고인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렵게 되자,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을 빌려달라는 명목 등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F식당’에서 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도 대출이 필요한데, 네 남편 J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신용등급이 괜찮으니, 내가 보증을 서고 J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반씩 나누어 사용하자. 원금과 이자도 반씩 나누어 갚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발생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카드 사용대금 및 은행 대출금 채무도 총 8,500만 원 상당이어서 매월 45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반씩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명의로 2012. 12. 26.경 태산 대부회사 등 8개 대부업체로부터 총 2,4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 중 1,2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1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