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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2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8. 11:0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 34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B( 여, 51세) 과 서로 간의 민사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 이 쌍년 아. 오늘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왼쪽 팔뚝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17. 11:3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 34호 법정 앞 복도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의 일행인 피해자 C(61 세) 이 말리자 “ 개새끼야. 너 나한테 잘못 걸렸어.

이 영감탱이가 뒤지고 싶나.

죽여 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가슴과 목을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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