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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4 2016구단5011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경부터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3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실행위자인 종업원 D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과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아르바이트생인 D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청소년 중 1명이 과거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는 등의 경험으로 인하여 성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 점, 원고는 평소 종업원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교육하고 이 사건 업소에 ‘싸이패스’라는 신분증 검사기계까지 설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D이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점, 이 사건 업소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70만 원을 지급하면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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