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경부터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3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실행위자인 종업원 D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과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아르바이트생인 D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청소년 중 1명이 과거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는 등의 경험으로 인하여 성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 점, 원고는 평소 종업원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교육하고 이 사건 업소에 ‘싸이패스’라는 신분증 검사기계까지 설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D이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점, 이 사건 업소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70만 원을 지급하면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