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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 31.자 78마56 결정
[회사해산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집27(1)민,62;공1979.5.15.(608),11773]
판시사항

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휴지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기본재산인 동시에 영업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귀속과 등기절차등에 관련된 소송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였다 하여 회사해산명령결정을 다투는 경우에 위 소송이 부당하게 제기한 것이었다면 그 영업휴지는 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초정천연탄산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를 회사의 해산명령사유로 삼고 있는데, 소론과 같이 재항고인 회사는 설립후 1년내에 소규모로나마 영업을 개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건기록에 의하여 보면, 재항고인 회사는 1972.8경 또는 1973.7 경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 그 영업을 휴지하고 있었음이 명백한 바이므로 재항고인 회사가 위 상법 소정의 해산명령사유에 해당함은 역시 결론을 달리할 바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재항고인은 본건 재항고이유에서 재항고인 회사가 위와 같이 그 영업을 휴지한 것은 재항고인 회사의 기본재산이고 동시에 재항고인 회사의 영업에 근간이 되는 광천이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외 한국광천개발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그 소유권의 귀속과 등기절차등에 관련된 소송이 계속되어 부득이 영업을 계속하지 못한 것이므로 재항고인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을 휴지한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과 문제된 소송의 판결내용에 의하면, 이 계쟁부동산은 원래 신청외인이 원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등기편의상 그가 다수주주로 있던 재항고인 회사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함에 따라 재항고인 회사는 1969.12.9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위 신청외인에 대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한국광천개발주식회사 명의로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재항고인 회사의 패소로써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소을 제15호 및 제16호 판결과 본원 1978.4.11 선고 77다253 판결 등 참조), 결국 재항고인 회사는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고 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한국광천주식회사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반되는 무근한 사실을 내세워 그 소유권이 재항고인 회사에 있다고 주장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과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소송관계로 인하여 재항고인 회사가 그 영업을 휴지하였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영업휴지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 회사에 상법 소정의 해산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회사해산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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