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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11.자 80마68 결정
[회사해산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집28(1)민,176;공1980.5.1.(631),12713]
판시사항

자동차 운수사업자인 법인에 대한 법원의 해산명령과 교통부장관의 인가의 요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 소정의 교통부장관의 인가는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 스스로 해산결의를 하거나 총 사원의 동의로써 해산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상법 제176조 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화천합승자동차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 를 들고 교통부장관의 인가없는 해산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동법 제30조 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총 사원의 동의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취지는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 스스로 해산결의를 하거나 총사원의 동의로써 해산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니 본건과 같이 상법 제176조 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

2. 기록에 의하면 사건 본인 회사가 1974.1. 경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여태까지 영업을 휴지하고 있는 점을 짐작할 수 있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 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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