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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52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 피해자 D(여, 39세)은 남매지간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고, 대구가정법원은 2015. 6. 2. 피고인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들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고,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이 통지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7. 25. 21: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옥상에 올라가 피해자의 집 도시가스 벨브를 잠궈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6. 07: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소리를 질러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생활비, 채무금 등 각종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자, 2015. 6. 26.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피해자들에게"너거 자꾸 사람 딴 생각나게 하지마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한가지만 진짜 혼자는 안 죽는다는 것만 알아라 사람이 애낀다고, 진짜 너거 하자 카는데로 다 따라주니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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