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지1087 (2009.10.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타인명의로 이 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청구법인에게 전매한 것이 상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O(OOOOO OOO OOO OOOOO, OO)는2006.2.1. OOO OOO OOOO OOO OOOOOO 대지 182㎡와 같은 동 142-32 전 228㎡(이하 “이 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2.10.에는 같은 동 142-3 전 1,762㎡(이하 “이 건 제2부동산”이라 하며,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합하여 “이 건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이 건 제1부동산은 2006.2.6.에, 이 건 제2부동산은 2006.2.16.에 각각 청구법인인 (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 (O)OOOOOOO OO)에 매도한 것으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처분청은 2007.4.17.「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체포된 OOO에 대한 OOOOOOO의 공소장(OOOOOOOOOOO, OOOOOOOOO)에서 이 건 부동산은 OOO가 아닌 OOO이 사실상 취득한 후 OOO에게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법인에게매각하였다는 공소장의 내용 및 OO세무서에서 OOO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통보해온「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자료(OOO OOOOO OO OOOO, OOOOOOOO, OOOOOOOOOO)를 근거로 이 건 제1부동산의 취득금액1,860,000,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862,560원, 농어촌특별세 4,092,000원과 이 건 제2부동산의 취득금액 8,950,000,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3,452,200원, 농어촌특별세 19,690,000원, 합계 342,096,760원을 2008.9.17.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⑴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까지 마친 경우 실제 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⑵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인 OOO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거나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의 의견
⑴ 이 건 부동산매매등과 관련하여 OOOOOOO 공소장(OOOOOOOOOOO, OOOOOOOOO)의 내용 및 OO세무서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통보자료(재산세과-504, 2007.7.25.)에서 2006.2.1. OOO이 이 건 제1부동산을취득하고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6.2.6. OOO OOO OO OOOO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 사무실에서 이 건 제1부동산을 청구법인에 1,86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06.2.7. 이 건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1,760,000,000원(명도보증금 1억원 제외)을 OOO 명의의 OOOO 계좌로 송금한 사실과,
⑵이 건 제2부동산 역시 OOO이 취득하였으나2006.2.10. OOO(OOOOO OOO OOO OOOOO OO)에게 명의신탁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6.2.16.OOO OOO OO OOOO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에게 8,9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06.2.17. 이 건 제2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명목으로 총 8,500,000,000원(명도보증금 4억 5천만원 제외)을 OOO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누락 하였다고 통보되어온 자료 등을 근거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서 등기·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이고,
⑵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그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 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완료되었다 할 것(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이다.
⑶조세법률주의 원칙상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이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 조세법규를 해석·적용하는데 있어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법의 취지,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 해석을 하는 것 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인 바,
⑷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 10,810,000,000원 중 10,260,000,000원만 OOO에게 지급하고 잔금 5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OOO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등기명의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OOO 명의로 이 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청구법인에게 전매한 것이 상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에 비추어 볼 때,청구법인이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⑸ 설사, 5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건 부동산 총 매매대금 10,810,000,000원 중 10,26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550,000,000원만을 남겨놓은 상태라면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고, 550,000,000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