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13, 14, 15, 25, 27, 28, 35, 40, 41호증(이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5 내지 10, 17, 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는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E은 2002년 12월경부터 2005년 10월경까지 피고 회사의 F PB팀장으로, 2005년 11월경부터 2009년 5월경까지 위 F의 지점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별표 ‘투자내역표’ 중 ‘계좌’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증권위탁관리계좌를 각 개설한 다음 2005년경 E과 사이에, E이 원고들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아 운용하여 은행 정기예금처럼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여 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수익보장약정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E의 수익보장 약정사실이 인정된다). 다.
E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일정 금원을 투자받아, 펀드에 가입한 다음 만기에 그 수익증권을 실현시키거나 다른 사람이 가입한 펀드의 수익증권을 양수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투자금을 운용하고,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투자금 대비 연 6.0%를,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투자금 대비 연 7.0% 정도를 수익금 형태로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이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E을 통하여 투자한 자금과 회수한 자금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계좌 입금 위 표 중 ‘계좌’란에 기재된 원고별 계좌들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