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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다108283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에 증권위탁관리계좌를 각 개설한 다음 2005년경 피고의 F PB팀장 및 위 F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E과 사이에, E이 원고들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아 운용하여 은행 정기예금처럼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E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일정 금원을 투자받아 펀드에 가입한 다음 만기에 그 수익증권을 실현하거나 다른 사람이 가입한 펀드의 수익증권을 양도, 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투자금을 운용하였는데, 원고들이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E을 통하여 투자한 자금이 원고 A는 총 1,823,709,774원, 원고 B는 총 550,531,000원이고, 회수한 자금이 원고 A는 1,437,690,638원, 원고 B는 29,767,589원인 사실, 한편 E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2008. 6. 18. 원고 A로부터 3억 원, 원고 B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아 대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K19호(이하 ’대신사모투신‘이라고 한다)를 구매하였고, 원고들의 다른 투자금으로 KB웰리안부동산투자신탁 제7호(이하 ’KB부동산투신’이라고 한다, 이하 ‘대신사모투신‘과 함께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각 펀드‘라고 한다)를 구매한 사실 등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E이 대신사모투신에 투자한 것은 원고들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 등에 비추어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함으로써 고객인 원고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E의 사용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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