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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0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2세)는 재테크 동호회 'C'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22. 00:40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56, 역삼역 앞 도로상에서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강제로 잡고 올린 후 입맞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D 택시 뒷좌석에 함께 탑승한 후 대화를 나누다 같은 날 01:20경 서울시 광진구 E역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재차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중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크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직전까지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다.

오히려 범행 직후에는 모임장에게 약간의 스킨십이 있었고 자신의 잘못이 있었다는 취지로 인정하기도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어서 접촉을 하게 됐다든가, 택시 안에서도 자신이 관심을 표하니 피해자가 끄덕끄덕 했기에 접촉하게 된 것이라든가, 또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모임장과 피해자와의 SNS를 차단하기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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