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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4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5:1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승객인 피해자 E(여, 가명, 25세)를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숙소인 서울 강서구 F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인적이 드문 성산대교 남단 공용주차장에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입술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번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 시간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외국인 승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추행의 경위,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매우 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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