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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7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딸 M가 운영하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세방을 중개해 주며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 소 액이라도 빌려주면 다른 곳에 투자하여 매월 2% 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반환요구를 하면 원금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2% 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하면서 원금 반환이 가능한 투자 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 막 기 형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나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11.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M ‘AQ’ 는 ‘M’ 의 오기로 보이므로 바로 잡는다.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AN)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제 9, 13, 16 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순번 기재( 다만 순번 제 8 항의 경우 선이자 350만 원을 공제한 1억 9,650만 원) 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25,5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 AO, F, AP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 F,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돈 거래 내역서, 각 채무 인수 계약서, 부동산 매매 이면 합의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증서, 자금거래 내역서, 자금거래 내역 표, 예금 입출금 내역서

1. 변호인 의견서( 증거 목록 순번 40번 )에 첨부된 고소인과 피고소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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