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9 2014노7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 G은 2009. 10.경부터, 피고인 H은 2011. 1.경부터 보도방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비롯하여 보도방 운영으로 피고인들이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운영 기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