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보도방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들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직업소개소의 외관을 갖추고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에 여성 유흥접객원을 공급해주는 보도방을 조직적으로 운영하였는데, 범행 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보도방에 소속된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단란주점 등의 손님과 성매매를 하는 일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그 성매매대가 중 일부를 직접 취득한 점, 피고인 A는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보도방 영업을 총괄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상당 기간 단독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고인 B, C과 동종의 보도방 영업을 시작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그 상대방 손님들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종용하거나 성매매 여성들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찢고 다시 조사를 받을 것을 교사하는 등 범행을 은폐축소하려고 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B, C: 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