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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214086
주식양도
주문

1.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회사 E의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 중, 피고 B, C은 각 6,000주, 피고 D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의 주식 25%인 15,000주의 주주로서, 2015. 9. 21. 피고들에게 위 주식을 매도하지도 않았는데, 원고가 위 회사의 F 주임에게 주식회사 E의 은행 대출을 위해 맡겨 놓은 인감도장으로 피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주식들을 매도하였다는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고, 이에 기하여 세무서에 주식양수도신고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여전히 위 주식의 소유자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원고가 채권자의 가압류를 회피하기 위해서 2015. 9. 16.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과 피고 B의 남편으로 이사인 G에서 원고의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 D과 G는 2015. 9. 17.까지 원고와 구두상 주식회사 E이 인천 서구 H에 신축하는 I 2차 건물의 예상수익금 40억 원 중 원고의 지분율인 10억 원을 주식 매매대금으로 하되,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위 10억 원을 위 I 2차 건물 중 2층에서 4층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주식회사 E이 2015. 9. 18.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의 채권자 J에게 1억 원을 대위변제한 후에, 원고가 2015. 9. 21. 주식회사 E의 직원 F에게 주식양수도를 위해 맡겨둔 인감도장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E이 2015. 9. 21.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의 채권자 K에게도 2,6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두 합의에 따라 위 주식을 진정으로 양도한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D, G(피고 B의 남편)는 2013. 9. 7. 인천 서구 L의 상가 건축과 분양, 임대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17. 위 상가 건축과 분양, 임대사업을 위해 설립될 주식회사 E의 주식 인수 비율에 관하여 원고와 B가 각 25%, D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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