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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5 2015나708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인정 사실 이 사건 대출 및 연대보증약정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전남 영광군 G 학교용지 21,538㎡ 외 6필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 위하여 2010. 7. 15. 원고에게서 500,000,000원을 기간 2011. 6. 4.까지, 이자 시장우대금리 연 3.25%, 지연손해금율 연체기간 3개월 이하 연 17%,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연 18%, 6개월 초과 연 19%(위 지연손해금율은 2012. 1. 2.부터 연 17%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는 연 15%이다)로 정하여 대출받고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F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한도액 600,000,000원의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다

(위 약정서에는 ‘한정근보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그 성격은 연대보증약정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A과 F의 합병 등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0. 9. 15. F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 19. F를 흡수합병하였다.

피고는 2011. 5. 2. 원고에게 위 합병의 승인 회사법적 의미의 승인이 아닌 연대보증인의 교체의 전제로서 원고의 내부 절차로 보인다.

및 연대보증인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A이 3년 연속 적자 기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일 연장 및 기한의 이익 상실 A은 2011. 6. 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환일을 기존의 2011. 6. 4.에서 2011. 9. 4.로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2011. 9. 8. 이를 2011. 9. 30.로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2011. 9. 30. 이를 2011. 11. 4.로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각 '광주은행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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