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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8.28 2012구합52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3. 피고와 사이에 ‘궤도 전기장치 종합검사장비 외주정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을 “2011. 1. 13.부터 2011. 5. 30.까지”로 정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① 현재 DOS 운영체계를 WINDOWS XP로 변경하여 시험장비를 통해 검사하는 일체의 소프트웨어를 재작성하고, ② 디지털 멀티미터 등 일부 장비를 교환, 추가 또는 개조하며, ③ 전기장치 종합검사장비에 장착된 차체 회로망 상자 등 전기 관련 13종(16개 항목)에 대한 성능검사를 가능케 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1. 5. 17. 피고에 대하여 일본 지진으로 인한 부품공급차질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기간을 2011. 6. 30.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피고가 수락하여 2011. 5. 27.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에 앞서 원고는 2011. 5. 26. 피고에게 ‘추가 정비기간이 2011. 7. 15.을 초과할 경우 정비능력 부족을 인정하고 계약포기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6. 30. 이 사건 계약목적물을 납품하고, 그 후 피고 부대 내에서 정상 작동하는 피시험체를 대상으로 앞서 본 16개 항목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4개 항목에 대하여만 ‘합격’ 판정이 나왔고 5개 항목에 대하여는 ‘불합격’으로 판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1. 9. 6. 피고에 대하여 2011. 10. 15.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2011. 10. 12.경 원고에 대하여 외부정비품 정비기간 초과 및 업체정비능력 부족을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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