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3. 피고와 사이에 ‘궤도 전기장치 종합검사장비 외주정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을 “2011. 1. 13.부터 2011. 5. 30.까지”로 정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① 현재 DOS 운영체계를 WINDOWS XP로 변경하여 시험장비를 통해 검사하는 일체의 소프트웨어를 재작성하고, ② 디지털 멀티미터 등 일부 장비를 교환, 추가 또는 개조하며, ③ 전기장치 종합검사장비에 장착된 차체 회로망 상자 등 전기 관련 13종(16개 항목)에 대한 성능검사를 가능케 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1. 5. 17. 피고에 대하여 일본 지진으로 인한 부품공급차질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기간을 2011. 6. 30.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피고가 수락하여 2011. 5. 27.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에 앞서 원고는 2011. 5. 26. 피고에게 ‘추가 정비기간이 2011. 7. 15.을 초과할 경우 정비능력 부족을 인정하고 계약포기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6. 30. 이 사건 계약목적물을 납품하고, 그 후 피고 부대 내에서 정상 작동하는 피시험체를 대상으로 앞서 본 16개 항목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4개 항목에 대하여만 ‘합격’ 판정이 나왔고 5개 항목에 대하여는 ‘불합격’으로 판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1. 9. 6. 피고에 대하여 2011. 10. 15.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2011. 10. 12.경 원고에 대하여 외부정비품 정비기간 초과 및 업체정비능력 부족을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