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503,240원 및 그중 135,324,744원에 대하여 2015. 4.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나 제1, 2호증, 을나 제3, 9, 10호증의 각 1, 2, 을나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대출 및 연대보증약정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전남 영광군 G 학교용지 21,538㎡ 외 6필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 위하여 2010. 7. 15.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기간 2011. 6. 4.까지, 이자 시장우대금리 연 3.25%, 지연손해금률 연체기간 3개월 이하 연 17%,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연 18%, 6개월 초과 연 19%(위 지연손해금률은 2012. 1. 2.부터 연 17%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는 연 15%이다.)로 정하여 대출받고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F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한도액 600,000,000원의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다
(위 약정서에는 ‘한정근보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그 성격은 연대보증약정으로 보인다.). 나.
피고 주식회사 A과 F의 합병 등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은 2010. 9. 15. F와 사이에 사이에 합병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10. 11. 19. F를 흡수합병하였다. 2) 피고 B는 2011. 5. 2. 원고에게 위 합병의 승인 회사법적 의미의 승인이 아닌 연대보증인의 교체의 전제로서 원고의 내부 절차로 보인다.
및 연대보증인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그 후 피고 A이 3년 연속 적자 기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절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일 연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