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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나20684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10동 1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7. 2.경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0. 피고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D으로부터 매매대금이 640,000,000원인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로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원고가 매매대금을 시세대로 높일 것을 요구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원 높이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와 매수인 D 등(이하 ‘매수인’이라 한다) 사이에 2017. 5.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그 계약에 따르면 매수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계약일자 2017. 5. 20.로 하여 매매대금 64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4,5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7. 6. 30.까지, 잔금 385,000,000원은 2017. 9. 8.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매수인은 2017. 5. 30.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5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에 따른 보수로 3,225,000원(= 645,000,000원 × 0.5%)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다.

피고가 2017. 6. 16. 카카오톡으로 ‘매수인이 지방으로 갈 일이 생겨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원하고 만일 해제하지 못하면 매수 후 임대를 놓아야 한다. 원고가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이에 더하여 10,000,000원을 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해 주고 원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팔면 어떠냐’는 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냈다

(이하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라 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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