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8.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창리 166 소재 백암고등학교 교사 증축 및 보수공사 중 옥상방수공사를 총 공사대금 86,955,000원에 도급받아 2015. 9. 중순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공사대금 중 5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9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시공 부분에 하자가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미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추가로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한 사실, 피고는 이미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