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5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매출금의 3%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허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건네 준 돈으로 안양시 동안구 D, 206호를 임차한 후 동소에서 ‘E’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5,740,90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가 주식회사 F에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위 매출금의 3%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8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F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4,901,931,08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그 대가로 위 매출금의 3%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5고합152] 피고인은 2015. 10. 10. 22:1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앞에서, 술을 마신 채 다른 사람과 시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신원 확인 중 벌금 수배자로 확인되어, 같은 날 22:20경 같은 구 K에 있는 I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I파출소에 인치된 후, 피의자 대기석으로 안내하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행패를 부려 I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L(48세) 등이 이를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치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