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동네 선후배 내지 친구 사이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2016. 10. 16. 19:57경 당진시 E에 있는 F 내 G 오피스텔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은 일방통행을 위반하여 진입하는 I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가입된 ㈜K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 ㈜K으로부터 2016. 10. 24. 합의금 명목으로 4,050,000원(피고인 및 B, C은 각 1,050,000원, D은 900,000원)을 지급받고, 위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B, C, D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2016. 11. 2.경 L병원에 지급한 B의 치료비 355,820원, 피고인의 치료비 346,980원, C의 치료비 174,180원, D의 치료비 39,390원) 및 차량수리비 등(피고인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2016. 12. 15. M에 지급한 390,000원, N에 지급한 222,300원, O에 지급한 4,284,700원, P정비사업소에 지급한 4,445,100원, Q공업사에 지급한 534,600원, 앞 유리 썬팅업체 대표이사 R에게 지급한 400,000원, S에 지급한 3,585,960원, T 주식회사에 지급한 1,578,780원, ㈜U에 지급한 676,620원, ㈜V 지급한 879,48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여 총 21,963,91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