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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595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1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959』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 00:50 경 서울 동대문구 B 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관리 자인 C이 차단기를 올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B 모텔 운영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차단기를 들이받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부터 위 B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800』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06:20 경 성남시 수정구 F 역 G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사 당로 310에 있는 이 수역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H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I 앞 이면도로를 신흥 1동 방면에서 신흥 2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갓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사람들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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