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21 2018고단54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409』 피고인은 2018. 6. 22. 05:5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461』 피고인은 2018. 11. 19. 06:15경 포천시 E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어룡1통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8고단54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