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4. 5. 15. 17: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작 테이블과 마작패를 준비하여 그곳을 찾아 온 D, E, F 등 도박참여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속칭 ‘마작’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장소와 마작 테이블, 마작패, 식사, 음료 등을 제공하고 도박자들로부터 테이블 당 50,000원의 이용료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F, D와 함께 4명이 1개조로 각각 마작 테이블에 둘러 앉아 마작패 112개를 가지고 개인당 13개씩을 먼저 나누어 주고 바닥에 마작패 60개를 블록처럼 숫자가 보이지 않게 쌓아놓은 다음 선부터 차례대로 쌓아 둔 마작패를 임의로 1개씩 가져와 가지고 있던 마작패와 합쳐 같은 숫자나 무늬가 있으면 이를 내려 놓아 마작패를 다 내려 놓고 손에 남는 마작패가 없는 사람이 승리하고, 패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에게 최저 4,000원에서 최고 2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