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9. 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전 북은행의 F 지점 창구 직원으로서 시재 금 관리, 출납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경 위 은행에서 고객들이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 )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것을 대비하여 마련해 놓은 시재금을 피해 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700만원을 임의로 빼내
어 피고인 명의 전 북은행 계좌 (G )에 입금한 뒤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120만원을 임의로 빼내
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0. 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위 피해자 전 북은행의 F 지점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 의 현금 보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 경 위 은행에서 피해 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을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 )에 넣어 현금 보충 작업을 하고 곧바로 ‘ 회수’ 버튼을 눌러 100만원을 빼내
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540만원을 임의로 빼내
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전 북은행 F 지점 CD/ATM 시재 상세 내역서
1. 금융거래 내역 (B), 카드 결제 내역, 대출금 상환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