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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07 2019가단21834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D공사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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