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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H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H의 가슴을 들이받은 것은 사실이나, 주먹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 H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목 뒤를 1회 가격당하고 재차 머리로 가슴부위를 1회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F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쪽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위 H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제24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 및 원심에서 위 H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가슴을 들이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먹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십여 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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