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경 동네 선배인 B으로부터 도박장을 한 번 열어 보라는 말을 듣고는 도박 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 22:00 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C 모텔 지하에서, 도박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모텔의 호실을 빌리고 도박에 사용할 카드를 준비한 다음 평소에 함께 도박을 하며 알고 지내던
D, E, F 등을 불러 모아 그들이 속칭 ‘ 도리 짓고땡’ 을 하는 동안 딜러를 하고 그들 로부터 딜러 비 등의 명목으로 약 150만원 정도를 받는 등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 22:00 경 부산 G 상가 건물 2 층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위 H에게 도박 장소 사용 비용으로 50만원을 지불하고 도박에 사용할 카드를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딜러 역할을 하는 등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4. 22:00 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I 모텔에서 도박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모텔의 호실을 빌리고 도박에 사용할 카드를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딜러 역할을 하는 등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5. 22:00 경부터 2016. 8. 6. 06:00 경까지 위 H의 사무실에서 위 H에게 도박 장소 사용 비용으로 50만원을 지불하고 도박에 사용할 카드를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딜러 역할을 하는 등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10. 22:00 경부터 2016. 8. 11. 06:00 경까지 위 H의 사무실에서 위 H에게 도박 장소 사용 비용으로 50만원을 지불하고 도박에 사용할 카드를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딜러 역할을 하는 등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