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 전자기록 등위 작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7. 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7. 5.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들은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사람들을 모아 도박을 하게끔 하여 도박 참여자들 로부터, 피고인 A은 1 시간 당 5만 원 상당의 타임 비( 이하 ' 고리' 라고 칭한다 )를 받고, 피고인 B은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현장비( 장소 제공 비) 약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소 개설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9. 중순 일자 불상 20:00 경부터 다음날 06:00 경까지 인천 남구 G 아파트 102동 4403호에서 도박장소 제공 및 카드 등을 준비하고, 일명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한 C, H, D 등 6명으로부터 피고인 A은 1 시간 당 고리 5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은 도박 참여자들 로부터 현장비 약 50만 원을 받는 등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0. 말 일자 불상 22:00 경부터 다음날 06:00 경까지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 참여자인 C, H 등 6명으로부터 고리 및 현장비를 받음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도박 피고인들은 H 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3명과 함께 2014. 9. 중순 일자 불상 20:00 경부터 다음날 06:00 경까지 인천 남구 G 아파트 102동 4403호에서 최초 4 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