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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7. 01:00 경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7. 03:20 경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시동을 건 상태로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감지기의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 7. 03:20 경부터 2018. 1. 7. 03:40 경까지 약 20 분간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각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여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었으나,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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