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8 2013고정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당사거리 앞 도로상을 태재고개 쪽에서 이매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