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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2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답십리굴다리 지하차도 방면에서 답십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펜더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7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좌측 옆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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