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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8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ㆍ공인중개사 모집책, 서류 위조책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총괄적인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임대인ㆍ공인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류 위조책은 위장업체 명의로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모집된 대출명의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임차인 모집책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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