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2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허위로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1. 12. 16.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55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F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아파트를 G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E, H(일명 I), 일명 J, G, K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55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875] : 피고인 B 피고인은 L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대출을 받은 후, 일명 J과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용산지점에서, 일명 J으로부터 L 소유의 김포시 M아파트 102동 204호를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L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고 은행 담당직원에게 말하여...